최근 여러 사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일정기간 하게 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대상, 지급제외, 지급기준 및 청구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출처 : 실업급여 수급자를 위한 취업희망카드)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실업급여를 받을 일수가 반 이상 남은 상태에서 취업 후 1년 뒤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자격이 생깁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조기재취업수당은 고용노동부에서 조기 재취업을 하여 일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
조기재취업 수당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됩니다.
1. 대기기간(실업신고일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직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12개월 이상 영위한 경우
2. 재취업일 기준 잔여 급여일수가 1/2 이상인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제외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이 되더라도 아래의 조건에 해당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데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제외 요건은 5가지입니다.
1.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인수, 합병, 분할, 영업의 양도, 양수관계에 있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2.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3. 대기기간(실업신고일로부터 7일) 중에 재취업하거나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 급여일수가 1/2 미만인 경우
4.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5. 자영업을 개시한 자의 경우 자영업을 개시(사업자등록(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함), 채권추심, 보험 설계, 다단계, 영업딜러, 학습지 교사, 프리랜서 등) 했더라도 자영업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조기재취업수당 지급기준
조기재취업수당 지급기준(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직급여일액 x 재취업일 기준, 잔여 급여일수의 1/2
* 사업(자영업)을 하려는 경우 자영업 준비활동으로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은 이후에 사업을 개시하여야만 지급
조기 재취업으로 받지 못한 실업급여(=구직급여)의 50%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방법
조기재취업수당의 청구방법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재취직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를 제출
2.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는 제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리
조기재취업수당 관련 유의사항
자영업자 실업급여 대상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2014년 1월 1일 이후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부터 적용이 됩니다.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3년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문의 :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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