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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건강보험료 알려드립니다 2(체납보험료 분할납부, 보험료 체납 연체금)

by ▒▒' 2021. 2. 1.

건강보험료 알려드립니다 1에서 이어진 내용입니다.

건강보험료 알려드립니다 2(체납보험료 분할납부, 보험료 체납 연체금)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신청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한 가입자가 체납보험료를 완납 또는 분할납부 하지 않고 진료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 적용 및 진료비 전액(공단부담금 + 본인부담금)을 본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체납이 되더라도 6개월 내에서 해결을 봐야 혹시 모를 병원비 폭탄을 면할 수 있겠습니다.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건강보험료를 3회(연금 2회) 이상 체납하여 일시납부가 어려울 경우 체납 개월 수만큼(최대 24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신청은 가입자가 유선 또는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 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험료 체납 시 연체금 부과

건강보험료를 미납할 경우 연체금이 부과되는데요, 보험료 미납 시 실제 지연일수에 따라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매일 연체금이 변경됩니다.

연체요율은 2020년 1월 16일 이전과 이후로 구분됩니다.

2020년 1월 16일 시행 이후 :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까지 1천500분의 1씩(최고 2%), 31일부터 6천분의 1씩 가산(최대 5%)

2020년 1월 16일 시행 이전 :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까지 1천분의 1씩(최고 3%), 31일부터 3천분의 1씩 가산(최대 9%)

2020년 1월 16일 이후로 연체요율이 상당히 낮춰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운영시간 09:00 ~ 18:00)

건강보험료 알려드립니다 2(체납보험료 분할납부, 보험료 체납 연체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건강보험제도를 잘 활용하시어 가정경제에 부담이 없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