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았는데요, 2021년 1월부터 연금소득을 건강보험료로 적용한다는 안내문이 들어있었습니다.
연금소득 건강보험료 적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연금소득 건강보험료 적용 안내
요지는 '연금소득이 있는 세대는 2020년 연금소득이 2021년 1월 보험료부터 적용됩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부과적용 대상 연금소득은 5대 공적연금 기관에서 지급받은 전년도 연금소득 금액입니다.
5대 공적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2021년 1월부터 2021년 12월 보험료의 경우 2020년도 총 연금액을 적용합니다.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금소득공제전 총 연금액을 대상으로 함
불입기간과 관계없이 모든 연금 소득이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이 됨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5호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5호)
비과세 연금(유족연금, 장애연금, 장해연금 등), 기초연금은 대상이 아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 44조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① 영 제41조제2항에 따라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합산하지 않는다. <신설 2020. 10. 30.>
1. 영 제41조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이자소득금액
2. 영 제41조제1항제2호의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배당소득금액
3. 영 제41조제1항제3호의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사업소득금액. 다만, 「소득세법」 제64조의2제1항제2호의 세액이 적용되는 같은 법 제14조제3항제7호에 따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은 같은 법 제64조의2제2항에 따라 산정한다.
4. 영 제41조제1항제4호의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
5. 영 제41조제1항제5호의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 이 경우 「소득세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포함한다.
6. 영 제41조제1항제6호의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기타소득금액
② 영 제41조제4항에 따라 소득월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은 법 제71조제1항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연간 보수외소득에서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3. 6., 2020. 10. 30.>
1. 영 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소득: 해당 소득 전액
2. 영 제41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소득: 해당 소득의 100분의 30
③ 영 별표 4 제1호가목에 따라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소득을 평가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제2항 전단을 준용한다. <개정 2018. 3. 6., 2020. 10. 30.>
[제목개정 2020. 10. 30.]
연금소득 건강보험료 적용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건강보험료가 2021년부터 갑자기 인상되셨다면 고지서를 찬찬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나이스 반배정 확인방법 (0) | 2021.02.05 |
---|---|
검사모 포럼 바로가기 (0) | 2021.02.05 |
건강보험료 알려드립니다 2(체납보험료 분할납부, 보험료 체납 연체금) (0) | 2021.02.01 |
건강보험료 알려드립니다 1(건강보험료 체납, 조정신청 등) (0) | 2021.02.01 |
청춘블라썸보미 청춘블라썸진영 청춘블라썸선희 청춘블라썸재민 (0) | 2021.0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