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을 단념하기 쉬운 저소득층과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총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과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2월 28일(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직업교육 등 고용정책이 고용보험기금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일단 직장을 가진 사람'에게 집중되는 부작용을 완화하고자 시행되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는데요 1유형과 2유형은 아래와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1유형 : 구직 촉진 수당과 구직 지원 프로그램을 함께 지원받음
2유형 : 구직 지원 프로그램만 지원받음
1유형이 더 폭넓은 혜택을 받는 만큼 1유형으로 지원받기 위해선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유형은 만 15세에서 69세 이내로 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의 50% 이하여야 합니다. 중위 소득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만 19세에서 34세의 청년에게는 특례가 적용되어 중위소득의 120% 이하면 1유형 조건을 충족합니다. 4인 가구인 경우 585만 1,548원 이하로만 해당되면 되니 상당히 완화된 조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센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한 달 안에 대상 여부가 통보되고, 이후 진로 상담을 거쳐 취업 활동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과정에서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바로가기
정부는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 제출 후 14일 안에 첫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8일에 사전 신청한 사람의 경우 1월 1일부터 재산을 조회해 빠르면 1월 말 전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이후 추가로 50만 원을 받으려면 월 2회의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구인 업체 면접 참여, 직업훈련 80% 이상 출석, 취업 특강 참여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회 중 1회만 충족할 경우 25만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2유형의 경우 35세 ~ 69세의 중장년층은 중위 소득 100% 이하여야 하는데, 4인 가구 기준 488만 원에 해당됩니다. 청년이라면 월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유형은 구직 촉진 수당은 받을 수 없지만 취업 활동비(교육 시 월 26만 4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입사에 성공하게 되면 취업성공수당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6개월 근속 시 50만 원, 1년 근속 시 1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취업성공수당을 받으려면 중위 소득 60% 이하여야 하며, 청년 특례도 따로 없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코로나19로 엄중한 시기에 시행되는만큼 필요한 분들께 최대한 빨리 수당이 지급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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