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은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주택공급정책입니다.
신혼희망타운 기준, 조건, 대출, 자격 및 공급계획과 관련해서 내용을 모아봤습니다.
신혼희망타운
신혼희망타운은 결혼한 지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이 이웃사촌으로 함께 모여 사는 행복한 주거공간입니다.
신혼부부 등을 위해 15만호 공급이 추진중인데요, 2020년 12월 공공분양 공급지구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고일 기준 총 12단지가 공공분양 공급지구로 확인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29일(화)
위례 A2-6 293호수, 고양지축 A2 389호수, 고양장항 A4 994호수, 고양장항 A5 444호수, 평택고덕국제화계획 Ab3 330호수
*위례 A2-6 블록은 민간참여공공주택사업임
2020년 12월 30일(수)
창원명곡 A1-1 263호수
2020년 12월 31일(목)
과천지식정보타운 S3 365호수, 과천지식정보타운 S7, 280호수, 의왕초평 A3 654호수, 수원당수 A3 266호수, 수원당수 A4 406호수, 아산탕정2 A6 340호수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은 분양형과 임대형으로 나뉘는데요, 아래 표에서 자세히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임대형에 비해 분양형은 좀더 까다로운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분양형의 경우 예비신혼부부는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양형으로 입주하시려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6개월 이상 가입한 상태여야 하며 납입인정횟수가 6회 이상(청약저축 포함) 되어야 합니다.
분양시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여 초기 공급 가격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1%대 초저리 수익공유형 모기지와 분할상환형 장기전세대출을 연계해주고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는 연 1.3%의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30%에서 70%까지 지원하고, 주택매도 및 대출금 상환 시 시세차익을 기금과 공유하는 대출상품입니다.
정산시점에 자녀가 있다면 자녀 수에 따라 인센티브도 부여되니 더욱 혜택이 큽니다.
임대형에 적용가능한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은 최저 연 1.2%의 금리로 최장 10년간 임차보증금의 80%까지 지원합니다.
대출 내용 더 알아보기
신혼희망타운 기준 조건 대출 자격 공급계획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조건만 맞다면 1%대 초저금리 대출을 활용해서 신혼희망타운에 입주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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