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만원할인 배달 외식할인 4회 이용시 만원 환급?!

12월 29일부터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4차례 주문, 결제하면 1만원을 환급해준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배달음식을 많이 시켜먹곤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배달앱 만원할인 배달 외식할인 4회 이용시 만원 환급?!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화) 오전 10시부터 배달앱을 통해 2만원 이상을 4차례 카드 결제하면 다음 달 카드사에서 1만원을 캐시백 또는 청구할인 형태로 환급해주는 지원을 재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행사기간은 2020년 12월 29일 오전 10시부터 예산 소진시까지며, 마감일은 미정입니다. 응모기간 또한 동일한데요, 자세한 내용은 각 카드사별 응모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번외로 찾아보다가 현대카드에서 배민현대카드가 있더군요. 배민현대카드를 쓰면 배민포인트 적립도 하고 할인도 받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란 생각이 스쳐지나갔습니다.

연회비가 1만 원이라 얼마나 혜택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많이 시켜먹는 분들에겐 이득일 거 같습니다.

12월 29일 오전 10시부터 이용가능한 배달앱은 배달특급, 먹깨비,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위메프오 및 PAYCO입니다.

(띵똥, 배달의명수, 부르심, 부르심제로는 추후 이용가능하다고 보도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여방법은 아래 순서를 따라하면 됩니다.

1.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응모한다.
2. 배달앱이 행사에 참여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3. 응모한 카드로 배달앱에서 주문과 결제를 2만원 이상(최종 결제금액 기준) 총 4회를 한다.
4. 카드사에서 1만원 환급 또는 청구할인을 받는다.

참고로 카드사별 주문 횟수는 1일 최대 2회까지만 인정됩니다. 하루에 3번 시키면 2번만 인정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달앱 만원할인 관련 유의사항

배달앱으로 주문, 결제 후 매장방문하여 포장해 가는 건 인정되지만 배달원 대면결제, 매장 방문하여 현장결제 후 포장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제 실적 화인은 카드사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며, 배달앱 이용 및 주문 확인 등은 해당 배달앱에 문의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련 보도자료 더 알아보기

 

보도자료

 

www.mafra.go.kr

배달앱 만원할인 배달 외식할인 4회 이용시 만원 환급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카드사 응모 먼저 하시는 것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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