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에는 부동산 관련 제도가 일부 변경되는데요, 2021년 종합부동산세율, 양도소득세 등 변경되는 사항을 알아봤습니다.
2020년에 비해 종부세, 양도소득세 모두 인상되는 점이 특징입니다.
2021년 종부세 2021년 양도소득세 바뀌는 부동산 제도
2020년 부동산시장은 한마디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부동산 시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7번의 대책을 내놨지만 번번히 실패했던 것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2021년 종부세와 양도소득세는 위와 같이 변경됩니다. (출처 : 중앙일보)
종부세는 일반주택(2주택 이하)와 3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2주택 이상)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최저 0.6%에서 6%까지 상승했습니다. 특히 50억~94억 구간과 94억 초과 구간의 상승폭은 거의 2배인 걸 보면, 부동산을 많이 가진 분들에겐 상당히 부담이 될 듯 싶습니다.
양도소득세는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조정대상지역 3주택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변경사항은 6월 이후로 적용됩니다.
1년 미만 1주택자의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40%에서 70%까지 오릅니다.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해서 빨리 되파는 행위를 막고자 취해진 조치인 걸로 판단됩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는 부부공동명의 공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세율 인상 및 세부담 상한이 변경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최고세율이 인상되어 10억원 초과할 경우 45%가 되며,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그 외에 청약제도, 임대차 및 재건축 관련해서도 변경된 사항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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