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플러스) 대상 및 신청방법

최근 4차 재난지원금 규모와 지급 방식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이 잇따르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4차-재난지원금

4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플러스) 대상

 

4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의 피해 정도를 다섯 단계로 나눠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 1월 17일까지 집합금지가 유지된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유흥시설 등 11개 업종 : 500만 원
  • 1월 초 집합금지가 완화된 학원, 겨울스포츠 시설 : 400만 원
  • 집합금지는 아니지만 영업이 제한된 곳(식당, 카페, 숙박 PC방 등 10종) : 300만 원
  • 매출이 2019년보다 줄어든 소상공인 중 경영위기 업종(여행업, 공연 등 10종) : 200만 원
  • 사업체별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 100만 원

공통조건은 모두 지난 해 매출이 2019년 보다 줄어들었을 경우입니다.

4차-재난지원금
4차-재난지원금

종사자 5명 이상 사업체 및 매출 4억 원 이상, 10억 원 이하 업체가 포함됩니다.

이와 더불어 방역조치 대상 소상공인 115만 명의 전기요금도 할인해 주는 내용도 확정되었습니다.

  • 집합금지업종 : 전기요금 50%씩 3개월 할인(평균 28만 8천 원씩 지원)
  • 집합제한업종 : 전기요금 30%씩 3개월 할인(평균 17만 3천 원씩 지원)
 

4차-재난지원금

이와 더불어 사업장을 여러 곳 운영할 경우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는데요,

  • 사업장 2개 운영 : 지원금의 150% 지급
  • 사업장 3개 운영 : 지원금의 180% 지급
  • 사업장 4개 이상 운영 : 최대 2배(1,000만 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영업금지 업장을 운영한다면 최대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4차-재난지원금

그 외에도 아래와 같이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지원됩니다.

  • 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80만 명, 총 4,563억 원) : 기존 지원금을 받던 70만 명은 50만원, 새로 받는 이들은 100만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 법인 택시기사(8만 명) : 70만원 고용안정자금 지급
  •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6만 명) : 50만원씩 추가로 지급
  • 한계근로빈곤층(80만 가구) : 50만원
  • 지자체 관리 노점상(도로점용료 등을 납부한 기록이 있는 4만 여곳) : 50만원 - 향후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함
  • 학부모 실직, 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1만 명) : 5달간 250만 원의 특별 근로장학금 지급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법인 택시기사, 노점상 그리고 공공 일자리 및 백신 구입 배용까지 합쳐 총 19조 5천 억이 투입되는 대규모 지원입니다.

4차-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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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6월부터 집합금지 업종에 주어진 누적금액은 최대 1,150만원에 달하는데요, 구성을 보자면 긴급고용안정자금 150만 원, 새희망자금 200만 원, 버팀목 자금 300만 원, 버팀목자금 플러스 500만 원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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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방법

4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플러스) 또한 지난 3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과 마찬가지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2차, 3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이트에서 지급된 만큼 4차 재난지원금 신청을 위한 사이트도 별도로 개설되었습니다.

코로나 방역 상황을 감안하여 비대면으로 우선 진행할 예정이며 먼저 대상자에게 문자 안내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1~2일안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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