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발표가 있은 뒤로 지원금이 필요로 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많은 관심이 일고 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중 하나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대상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출처 : 유튜버 은행 다니는 우빈아빠)
3차 재난지원금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난 29일에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발표가 있었는데요, 3차 재난지원금을 받게 될 대상자는 총 580만 명 정도로 예상됩니다.
규모는 3조원 플러스 알파를 뛰어 넘는 9조 3천억 원에 달하는데요, 3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는지, 얼마를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첫째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입니다.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버팀목 자금으로 4조 1천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9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매출액 4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280만 명에게 100만 원이 지급되고 2021년 1월 11일부터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집합제한업종에 해당하는 분들에겐 100만 원 추가 지급, 집합금지업종에 해당하는 분들에겐 200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연말 전후로 시행된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타격을 받은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요, 그러한 영업손실을 보전해주고자 하는 취지가 강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집합제한업종으로 영업시간이 단축된 식당, 카페, 미용실, 수도권 pc방, 복사실, 오락실 등은 200만 원을 받게 되고, 집합금지업종인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및 콜라텍), 학원,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스탠딩공연장은 3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2021년 1월 11일에 안내 문자를 발송한 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라는 임시 홈페이지가 열릴 예정이고, 온라인 신청을 통해 1월까지 지급 완료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인택시를 하는 분도 일반 업종으로 포함되어 100만 원을 지급받게 되었고, 법인택시 기사님 8만 명은 별도 소득안정자금 50만 원이 지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법인택시가 개인택시보단 고용안정성이 보장되었다고 생각되어서 지원수준이 낮아졌다고 볼 수 있겠네요.
3차 재난지원금 중 하나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된다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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